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트렌드와 높아진 위생 기준에 발맞추어, 도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즉,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을 ‘위생업소'로 명확히 정의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유순옥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와 편의시설은 곧 강원의 얼굴”이라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도내 위생업소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강원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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