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AI, 자동화, 로봇)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산업의 변화와 침체를 초래하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바, 피해산업의 지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와 타 일자리로의 전환에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주지역의 준비를 위한 조례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초 미국의 노동운동가인 토니 마조치가 일자리와 환경 간의 상충적 관계를 풀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적 개념으로, 기후위기 극복 대책이 이행되는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와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불리하 게그 효과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과적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첫 번째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이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두 번째로,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전환의 시대, 제주지역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등을 제정했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기금의 설치, 피해(예상)업종 노동자 고용안정과 전환 배치 등의 종합계획 수립, 산별‧지역별 교섭협약 추진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책 등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권 의원은 발제를 통해 충남, 경기, 부산, 광주지역 조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기적 우선순위, 조례 체계 우선순위, 실천력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결과 노동전환 조례, 전환 기본 조례, 전환 기금 설치 조례 순으로 3종 패키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노동전환 조례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제주의 고용여건을 고려한 노동자 범위 설정, 노동전환지원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및 평가 후 의회 보고 근거 마련, 제주지역 산업여건을 반영한 지원사업 발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에는 양경호 제주노동존중의원연구포럼 대표가 좌장으로, 김경보 제주노동권익센터장, 원소영 제주의소리 기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임기환 민주노동제주본부장의 토론을 진행했다.
3가지의 정의로운 전환 조례를 준비 중인 한권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제주지역의 조례 제정이 타 지역에 비해 늦은 만큼 보다 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연내 발의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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