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으로 급격히 줄어든 화분매개곤충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곤충이 줄어들면서 인공수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 이에 따른 노동 강도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정벌 지원대상을 시설원예 농가로 규정(안 제4조) ▲수정벌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도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수정벌이 타 지역보다 동등하거나 우수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는(안 제6조) 등이다.
류기준 의원은 “수정벌은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필수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