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으며,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 및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부처손, 애기똥풀 등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할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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