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기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호당 친환경 직불금 상한 면적을 5헥타르(ha)에서 30헥타르(ha)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 친환경 농가가 그 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20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8~9월에 추가 접수 예정)
친환경 직불금이 개편되면서 논농사 친환경 직불금 단가는 ▲유기농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유기농 지속 57만 원이며,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 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농 또는 유기농 지속’ 단가를 적용한다.
신청은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4월 30일까지 친환경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친환경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반 농가보다 높은 생산비와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뒤 친환경 직불금 사업 기간 동안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민에게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친환경 농업은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 보존 및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신규 친환경 농가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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