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인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거창군은 2023년에 요금 무료화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조례 제정,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10월부터는 거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급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교통카드는 11월 1일부터 거창군에 위치한 서흥여객자동차(주)의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 사용된다.
이 사업은 한 달간의 시험 운행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9월에 시행한 ‘거창-합천 농어촌버스 광역환승할인제’, 11월에 운행이 재개될 ‘거창-가조-서대구 시외버스 노선’, 그리고 이번에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이용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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