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 재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등으로 2시간 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시정 차장이 진행했다.
특히 5인 이상 구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공단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받아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구 위탁시설 담당자가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해 시설 근로자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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