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철새 북상과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파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행 지역은 AI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등 7개 시도 내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기간은 전국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축산차량의 거점 소독시설 소독 후 진입, 특정 차량 외 농장 출입 금지, 산란계 또는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등 총 11가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또한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차량의 2단계 소독과 소독 필증 확인과 보관 등 8가지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시 정부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AI 발생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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