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에 한꺼번에 이미 부과되어 이번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나 무료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페이(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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