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2회 추경에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은 기정 118억 8,924만 원에서 18억 9,647만 원 감액된 99억 9,277만 원으로 편성됐다.
감액 사유는 1회 추경으로 확보했던 지급보류액 40억 8,924만 원 중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부가통행료·소비자물가지수(CPI) 관련 승소분 21억 9,277만 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도(道) 승소분 18억 9,647만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쌍학 의원은 “민자도로는 공공재다. 절감된 재정은 도민의 이동비용을 낮추고 지역 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며, “마창대교 관련 재정절감분의 통행료 인하로 도민에게 혜택을 환원하고, 재분쟁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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