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는 의료법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과 병상 수급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021년 3월 첫 출범 이후 제3기를 맞이했다.
위원회 위촉 위원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사회 변성윤, 박태운 ▲치과의사회 이병석, 조수현 ▲한의사회 서석희 ▲간호사회 송미숙, 김경애 ▲병원협회 이진수 등 의료인 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심의 방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접수 받은 후 위원회에서 설립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요건 ▲개설 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충족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3기 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참여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으며, 한 위원은 “건강한 평택시를 위해 위원들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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