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급 편의성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주요 성과는 ① 복지 접근성 강화 :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② 신청 절차의 편의성 증진 :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주소지 제한으로 관할 주소지에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③ 복지사각지대 해소 :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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