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식품업계에 푸드QR을 확산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영업자 등이 알아야 할 ▲푸드QR 정책방향 설명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푸드QR 사용자 안내서 설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업계의 푸드QR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설명회 전일(2월 27일)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국번없이 1899-5590(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TF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보호하고, 푸드QR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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