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조항 신설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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