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는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위생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다.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업소별 주요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이다.
과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내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뉴얼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적용 및 신청 절차 문의는 과천시 자원위생과로 하면 된다. 시는 사전 안내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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