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4월)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5~6월)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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