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이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남·북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규정됐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양천구 청소년들이 국내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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