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법인세는 3개월)에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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