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관내 입·출항 선박 및 선원, 해양수산 종사자, 도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 조업과 고강도 노동 등 해양 종사자의 근무 환경 특성상 마약류 제조·공급·유통 및 투약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 허현 수사과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가 거래·유통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과 선원 및 해양수산 종사자를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마약류 범죄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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