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핵심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도구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AAC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그림, 낱말, 표정, 손짓, 전자기기 등의 기호나 장치를 활용하는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을 뜻한다.
조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낱말 등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복잡한 서류나 말 대신 비치된 그림판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한국어 소통이 서툰 외국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른바 '무장애(BF) 소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장애, 언어, 표현의 장벽 없이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창원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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