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서 규정된 ‘상수원지역’이란 수도법상‘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을 모두 포함하며, 각종 법령에 따른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해당하는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교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갈등 발생 시 해소 노력 의무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 도에서 더욱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언급하며,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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