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에는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새빛복지중개사(삼성공인중개사, 소나무공인중개사), 영통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관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마련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새빛복지중개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와 일촌맺기를 통해 정서 교류 및 안부확인 활동을,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는 수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행정지원을 맡는다.
‘새빛복지중개사’ 사업은 민·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생활환경과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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