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기능’이란 공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ㆍ치유, 탄소흡수 등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말하며,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되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연구, 생태계 보전, 산림 일자리 발굴 등 사업 수행 ▲ 식목활동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인 우리 도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자원인 산림이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도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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