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내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총 254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하천들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ㆍ군 대상 재정 지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심의ㆍ자문 위한 위원회 설치 ▲ 사업 성과평가 ▲ 사후관리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강원의 이미지에 맞게 도내 하천의 생태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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