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민선 5기인 2010년 시작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은 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외국어로 번역,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총 356건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법규 총 1,105건 중 32.2%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최다 조회수 상위 10개를 통해 살펴본 결과,서울살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자치법규 분야는 ▴수도 ▴수수료 및 시세 ▴건축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수 1위는 19만여 조회수를 기록한 ‘서울시 수도 조례’였으며, 2위는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약 17만 회), 3위는 ‘서울시 건축 조례’(약 15만 회)였다. 이어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밖에도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는 외국인들의 서울살이를 돕는 여러 유용한 번역 자치법규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등 직접적으로 외국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뿐만 아니라 규정상 외국인 주민에게도 권리가 있으나 번역된 내용이 없으면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이나 각종 사고 피해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가격리자 지원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응급의료 및 간병서비스 지원내용을 담은'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주민투표 조례' 등이 있다.
시는 올해도 30여 건의 유용한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으로, 번역 예정인 대표적 자치법규로는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조례'가 있다.
시는 자치법규 번역사업 내용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시 이주여성상담센터 및 대학별 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26만여 명의 등록외국인 등 수많은 외국인 상주인구가 있는 만큼 자치법규 번역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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