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
교육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종사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 어린이의 심각한 손상을 예방하고 신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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