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민과 기업이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해 종이 영수증의 사용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당연직위원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조례 내용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상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플라스틱, 종이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전자 영수증 사용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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