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증진과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문화운동조직을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박주화 의원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문화운동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통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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