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유기기설·기구에는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미니라이더, 미니모험놀이,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슬라이드, 미니기차, 배터리카 등이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확인검사 결과서) △보험가입(영업배상책임보험) 증빙 △임대차계약서 △안전관리계획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확인검사 결과서)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또는 (사)안전보건진흥원을 통해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유기시설이나 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무인 키즈카페 내 폐쇄형놀이기구(미니모험놀이 또는 플레이스페이스)를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해당 업주에게 알리고 신고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다양한 관내 홍보채널을 통해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를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자신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즉각적인 형사처분 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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