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7월, 국가유공자의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청 본관 출입구 인근 주차장에 1면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관내 국가유공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설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유공자증 또는 신분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이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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