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며, 이번 등록 검토 대상자는 640명으로 총 체납액은 212억 원에 달한다.
본격적인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전에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여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펴 시민을 위해 사용될 귀중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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