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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