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9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본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현황과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중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및 취업,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육상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전광역시 중구민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을 발굴ㆍ지원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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