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기준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에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추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의 대상(다수 구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등)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오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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