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31호 경관광장’은 광장이 시민의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장소로 이용돼 고양어린이박물관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많았던 곳이다.
지정범위는 덕양구 화정동 1001번지 일부(위치도의 빨간색 표시선)로 담소정칼국수 측면-엄마밥상 한식뷔페–썬더치킨-한살림-정연축산 경계 부분이다.
덕양구보건소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구청 담당부서 및 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은 2025년 6월 3일까지 약 3개월이며 이동금연클리닉 및 금연홍보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화정31호 경관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경관광장이 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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