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방의 법률지원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지원위원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소방행정과 현장 활동과 관련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소송 관련 지원 등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2회까지 가능하다.
대전소방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이 있다. 최근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구조·구급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충돌, 과실 논란 등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소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률지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홍석민 대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소방공무원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쟁점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법률지원을 펼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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