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노인일자리 사업과 환경을 연계하는 우리동네 ESG 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희용 의원은 “현재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환경과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이른바 세대이음의 사회적 가치까지 구현하여 전국이 주목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능 및 사업, ▲지도·감독 등,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2022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사업목표가 총 16호점(구·군별 1개소) 설치로 플라스틱 재활용 연간 192톤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로 총 30개소를 설치할 예정(플라스틱 재활용 연간 360톤)으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희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탄소중립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시 우리동네 ESG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부산지역 내 고령친화기업을 설립·운영하여 친환경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사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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