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309개소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와 적치 화목 점검,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동해시·정선군 등 인접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고사목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리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