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교회계 지출 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나이스(NEIS),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EAT) 등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생산된 문서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출력하거나 문서를 묶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학교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출력하여 보관하던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결재 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간 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수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고 여비ㆍ학급운영비ㆍ수학여행비ㆍ재해복구비 등 개산급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시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은 “개정된 규칙이 공포되면 2025학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종이 문서 출력ㆍ보관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이 확대되어 더욱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경남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정책의 한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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