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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