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정서·생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다.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된 그간의 지원 체계를 “통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지원대상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작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시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 등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준비 미흡에 따른 현장 혼란 가능성과 학교 역할에 대한 부담, 교원의 업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대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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