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일제단속은 오는 8월 27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세원관리과에서 주관하여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기동징수팀을 올 1월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체납액 정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중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의 경우도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매주 2회 이상 상시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총 120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1억3천여만원에 이르며 이 중 7천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게는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을 이루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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