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오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장) 주재로 건설과 하천팀이 추진하는 하천변 수목제거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예초기·기계톱 등 위험기계 사용과 폭염·벌쏘임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예초기 안전장치 작동 여부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 여부 ▲예초작업 공정 관리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및 작업환경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정기·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 수행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