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폭염예방 교육 및 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점검은 고성군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수칙 안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외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배포했다.
배포된 자료에는 충분한 수분섭취 및 휴식,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한 신고체계, 야외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 실질적인 예방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형호 안전관리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고성군에서도 지역 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고성군은 이번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관내 온열질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축산・어가를 비롯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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