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지역 한의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 계획은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유 특성의 보호 및 계승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의 첫 기획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 고도화를 통해 통합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한의약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한의약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한의약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은 수출액 2억 8,539만 달러, 수입액 1억 6,942만 달러를 기록하여 약 1억 1,597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7만 3,750개의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은 15,170개소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며, 경남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3,790개소 가운데 805개소(21.2%)가 한의의료기관으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제425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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