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덕양구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통한 시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재료 관리 요령 △개인위생 및 조리공정 중 위생관리 강화 △친절 서비스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형 교육으로 영업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식품위생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지정 교육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수 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수할 것을 독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