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진행한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 공동주택 선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 개인정보보호 ▲과태료, 형사, 기타 손해배상 분쟁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영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관이 진행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공사․용역의 입찰 및 관리행정 전반에 대해 실무 위주를 다뤘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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