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시행(2024.1.)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장소는 접근성이 우수한 시청 내 1층 공간에 마련했으며, 상담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상담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가 일대일(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스스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평소 궁금한 사항과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소 및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상담하게 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중 해당 기업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까지 일괄(원스톱)로 진행하게 된다.
지역 소재 사업주, 근로자 등 기업인이면 누구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상담일 전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상담일 전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상담일 전일 화요일 자정까지며, 신청자별 최대 30분간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수요자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상담 종료 후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운영 방식 및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위해 부산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업종별 특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 산업재해 재발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중 산업재해 발생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제1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25~’29)'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규모 및 여건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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