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해 규정 ▲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질검사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하여 수원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및 어린이 등 수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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