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7명과 근로자 위원 7명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분기 회의결과 조치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폭염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 △청주시 내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 전파 △종사자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사용자·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동위원장인 연응모 시 재난안전실장은 “실제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및 작업 중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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